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 주거급여 자격 유지 및 탈락

1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

2

받으려면
얼마까지
벌 수 있나?

3

월세지원
동시 신청
되나?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주거급여 중위소득

2024년에는 주거급여 금액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47%이하에서 24년 기준 48%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으로 보며 일용직인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하고,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이 아닌 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를 공제한다. 즉 100만원을 벌었을 경우 70만원만 벌었다고 평가.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 기타산정재산

•일반재산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주거용재산에 속한다. 전월세라면 보증금의 95%를 재산가액으로 보며 자가라면 공시지가를 본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 적용이 각각 다르며 주거용재산의 경우 1.04%, 일반재산의 경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재산 100% 적용.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 95% * 1.04% = 49.4만원 을 매월 소득으로 산정함.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14,600만원, 그외지역 11,200만원으로 초과시 일반재산으로 산정.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원, 그외지역 5,300만원으로 소득환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임.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복지로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간편하게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금액

수급자격 유지•탈락

근로소득 상한 기준 확인

구분생계급여 (32%)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 가구1,018,7171,528,0771,591,746
2인 가구1,683,4792,525,2172,630,436
3인 가구2.155.2713.232.9073.367.611
4인 가구2.690.8173.929.0834.092.794

위의 표에서 근로소득 상한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금액 등 다양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재산 등 일정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격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유지 및 탈락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얼마까지 소득을 유지할 때 수급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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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2차사업으로 연장 추진 중이며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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