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1%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비 신혼부부이시라면 출산을 진심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신설되는 상품입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이 인기였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도 관심이 뜨거울까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대상, 한도, 조건, 혼인 유무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 4일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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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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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생아특례대출 저금리 상품을 지웒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약 27조원의 예산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4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 9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26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체 주택구입대출 중 76%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 2024년 1월부터
대출 자격조건 확인하기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출을 신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아이를 낳으신, 무주택 가구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의 출산은 2023년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단 1년 차이지만 2022년 출산 가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조건은 연소득과 자산으로 나누어 충족되어야 하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자산은 5억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조건 완화 [2024년 4월 4일 속보 업데이트]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소득기준 7500만원 > 1억원 상향
- 신생아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 1.3억원 > 2억원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 4400만원 상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고 신청하기(청년, 신혼부부, 일반)
신생아특례 대환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주택자가 아니며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1주택 가구에게,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허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만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된다고 하니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경우의 1주택 가구에게, 허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참고로 대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존의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내가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보다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만 있다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만약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인 전용대출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니 혹시 저금리 대환이 필요하신 직장인이시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한도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산 시기 : 대출 신청 기준 2년 내 (출생년도 2023년부터)
소득 : 2억/5.06억(구입) 2억/3.61억(전세)
대환 가능
▼최저금리 확인하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1.6~3.3%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8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2)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연 1.1~3.0% 금리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7500만원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금리는 다르게 적용 받게 됩니다. 추가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이후 5년간 유지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신 이후 아기를 출산하신다면?
한 명당 0.2% 포인트 금리가 내려가며, 금리의 적용기간은 5년 추가 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정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1.6~3.3% (9억이하)<구입>
1.1~3.0% (5억/4억원 이하)<전세>
▼최대한도 확인하기
신생아특례대출 한도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는 먼저 구입자금 대출인 경우 최대 5억원 까지,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최대 3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는 아직 공식 사이트에서 세부사항 등을 조회할 수 없지만 아마도 곧 시행되기 때문에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회해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의 경우 여기에서 세부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알아보기(버팀목, HuG, SGI, HF, 은행)
만약 주택이 있는 분이시라면 현재 가지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신협이나 SBI저축은행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등은 보통 아파트 KB시세의 80% 내외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간편상담 신청하기 등을 통해 직접 대출 상담사와 빠르게 상담하셔서, 나의 대출 한도나 나에게 적용되는 금리 등을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 최대5억(구입)/최대3억(전세)
혼인 신고는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신생아 특례대출은 오직 출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로부터 현재 여론에서는 실제로 1주택 이상인데 혼인 신고를 미루는 방법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혼인 신고 부부 중에 약 25% 정도는 혼인의 시점과 혼인을 신고하는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혼인 신고를 출산한 이후에 하는 경향이 2019년 보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결혼식보다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은 약 45.2%입니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역시 주택 문제로 위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주거 정책에 따라 혼인 신고를 언제할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혼인여부 : 무관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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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 무주택 | |||||
출산 시기 | 대출신청기준 2년내 (2023년 출생부터) | |||||
혼인 여부 | 무관 | |||||
연 소득 | 2억원 (완화) | |||||
자산 | 5억 600만원 | 3억 6100만원 | ||||
대상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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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는 같지만 금리는 더 낮습니다. 최저금리 기준으로 3% 이상 저렴한 것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금리를 최대 3.35% 포인트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인 만큼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다시 높아지길 바랍니다.
>출처 :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2585)
시사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864)
여성경제신문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17)